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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100년 전 관세법 338조 꺼내 캐나다산 수입품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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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5:24

트럼프 행정부, 100년 전 관세법 338조 꺼내 캐나다산 수입품 50% 관세 부과

간단 요약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품목의 관세도 5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 결렬을 이유로 지난 22일 0시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200억 달러(약 27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입품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의 근거는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입니다. 행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와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38조는 상황에 따라 해당 수입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100년 전 법을 동원한 이번 조치가 법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테드 머피 무역 실무 공동 책임자는 338조가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만 적용 자체는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 연구소 부소장 역시 해당 법률의 모호함을 지적했으며, 일각에서는 1974년 무역법 301조 등 현대적 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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