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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70대 성범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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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5:15

전자발찌 차고 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70대 성범죄자 실형 선고

간단 요약

A씨는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과거 준수사항 위반 전력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2021년 출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03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며 보호관찰관의 측정 지시에 순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넣고 곧바로 입을 떼는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측정을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보호관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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