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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대의기구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농촌 '식품 사막' 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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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5:17

농어업인 대의기구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농촌 '식품 사막' 관리 체계 마련

간단 요약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공식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농촌의 식품 사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5년마다 식품접근성 실태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전달할 공식 대의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자율적 대의기구로 운영됩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이어진 제도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식품 사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관리 체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5년마다 식품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기반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개정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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