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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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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5:56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간단 요약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는 184억 원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9개 기업·금융사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은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투자금 중 약 32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약 24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의 공소제기 권한이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IMS모빌리티 이사 모 씨에 대한 항소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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