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의 수급 관리 체계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재배 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됩니다. 양곡 정책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며, 기존 자문기구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격상됩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자 5명 이상을 포함해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어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 기준을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 내 발생하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는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선제적 수급 조절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지난해 2,440억 원에서 올해 4,196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농업인 소득 지원도 확대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외소득 기준이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만의 조정으로, 지난해 신청자 기준 약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쌀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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