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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동원 혐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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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6:23

공무원 선거 동원 혐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함께 기소된 교육청 간부 2명은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선고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형 확정 시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 전 부교육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교육청 간부 2명은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공한 자료가 재직 당시 추진했던 정책 관련 내용으로 새로운 자료로 보기 어렵고, 실제 선거 활용도도 낮았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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