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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무작위 배당' 도입하고 외부 수사심사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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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20:22

경찰, 사건 '무작위 배당' 도입하고 외부 수사심사관 배치한다

간단 요약

경찰이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배당제를 도입하고 전국 경찰서에 외부 법률가인 수사심사관을 배치합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인력을 2,000명 추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사건 배당의 공정성과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사건 은폐나 비리를 스스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핵심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사건 무작위 배당제 도입입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하며,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는 등 지휘 체계를 강화합니다. 사건 종결 단계의 통제 장치도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내에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불입건 결정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 부서에 2,000여 명을 추가 배치해 수사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됩니다. 사건관계인은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문감사관실이 이를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아울러 지휘역량평가를 확대하고 통솔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팀장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강화해 수사 지휘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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