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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명 대상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8.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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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05: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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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약 11억 7천만 원의 복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