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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가능…인증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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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06:02

기존 차량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가능…인증기준 시행

간단 요약

기존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합법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관련 장치 보급이 본격화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운행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합법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 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73%에 달하는 109건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 운전자 중 60대 이상이 64.5%를 차지했으며, 사고의 53.5%는 시속 8~10km 이하의 저속 주행 중 발생해 장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인증받은 장치는 정지 상태나 시속 30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0.25초 이내에 90% 이상 밟는 오조작을 감지합니다. 장치가 작동하면 차량 속도를 30% 이상 강제로 낮추고 시·청각 경고를 보내 운전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장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통과해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한 뒤 정비업체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한편, 신규 제작 차량은 국제 기준에 발맞춰 2029년부터 해당 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장치 보급을 활성화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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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23:36
에어컨 신냉매 에바터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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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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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23:13
당장 의무화해라 현기차 낙하산 부대 따가리 국토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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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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