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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하 안 하면 파면"…동료 협박한 현직 경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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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5:11

"고발 취하 안 하면 파면"…동료 협박한 현직 경찰 벌금형

간단 요약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에게 고발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A씨(48)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5일 발생했습니다. A씨는 협의회 임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민 위원장을 파면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위원장에 대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해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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