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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DAXA 전용 전산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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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5:23

12월부터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DAXA 전용 전산망 구축

간단 요약

오는 12월 3일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DAXA는 사업자들의 개별 시스템 구축 부담을 덜고 원활한 법령 준수를 돕기 위해 전용 전산망을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 관리 체계가 법률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 기관과 연계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업무가 제한되며, 등록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영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DAXA는 사업자들이 개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업계 전반의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산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통해 업계의 원활한 법령 준수를 돕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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