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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보한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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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5:20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보한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간단 요약

명예훼손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을 고려해 징역 1년에서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7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VIK 회삿돈 1억 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건네고, 아내 명의로 1천만 원을 횡령하거나 아내를 자회사 사내이사로 허위 등재해 월급 명목으로 6천3백만 원을 챙기는 등 총 1억 7천3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가 형량을 기존 징역 1년에서 8개월로 줄인 이유는 법적 경합 관계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2016년 4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원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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