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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차별'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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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5:47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차별'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간단 요약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제기한 대체공휴일 보장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대체공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낸 헌법소원각하했습니다.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공휴일법 제4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공휴일법 제4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임하는 성격일 뿐, 그 자체로 모순이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즉,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판단입니다. 2021년 6월 제정된 공휴일법은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상 본안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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