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사회

#인권

#조례안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제하는 전남광주 조례안…시민사회 "인권 후퇴" 전면 재검토 촉구

logo

뉴스보이

2026.08.27. 15:46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제하는 전남광주 조례안…시민사회 "인권 후퇴" 전면 재검토 촉구

간단 요약

지난 13일 입법 예고된 조례안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해당 조례가 기존보다 후퇴한 차별적 조례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2026년 8월 13일 입법 예고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두고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체류 자격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선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외국인고용법 제2조 해당자와 단기 취업(C-4), 계절 근로(E-8) 등 특정 체류 자격 보유자로 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이주민 중 농어업과 산업 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가 기존 광주광역시 조례보다 대폭 축소된 후퇴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보편적 인권을 언급하면서도 조례 적용 대상은 이를 상충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이주민이 이미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구성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영대 집행위원장은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한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짚었으며, 감자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돌봄 노동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주민의 기여가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