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영수

#특별검사

#가짜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logo

뉴스보이

2026.08.27. 16:58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간단 요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의 능력을 배제하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36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당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인정된 수수액은 포르쉐 이용료 250만 원과 수산물 36만 원을 합친 28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특별검사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청탁금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 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으며,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14개의 댓글
best 1
2026.8.27 08:05
제놈들 끼리는 짜고치는구나....누구는 김밥 산것, 빵 산것 까지 따지더니...
thumb-up
18
thumb-down
0
best 2
2026.8.27 09:04
포르쉐 무상 대여' 벌 금 1000만원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처벌이네.
thumb-up
10
thumb-down
0
best 3
2026.8.27 08:27
니들이 박근혜를 벌할 자격이.있나.더러운 정치검찰들아
thumb-up
10
thumb-down
0
노컷뉴스
2개의 댓글
best 1
2026.8.27 08:49
법이 개떡같네. 위법이 합법 위에서 농단하고 있는것 같다,,?
thumb-up
4
thumb-down
0
best 2
2026.8.27 12:50
이런 OOO를 단죄안하는건 뭐냐? 아주 질이 떨어지는 정치검사새끼를...진짜 대한민국 이재명은 OOO다
thumb-up
0
thumb-down
0
데일리안
2개의 댓글
best 1
2026.8.27 14:14
돈있고 권력있는 놈들은 좋겠다 법과 판세들이 다 너들 편이라서. 돈없고 빽업는 일반 국민들만 억울한 더러운 세상
thumb-up
5
thumb-down
0
best 2
2026.8.27 14:16
전직을 아직도..개판이네 아직도 박영수특검은 본인은 받아먹고 남은 죄를 처리해 이런인간을 감형해줘 법원도 없애야하지않나 검찰도 없애는데 법원은 뭐 필요하나 경찰이 수사하고 형량도 내리고 하면되지 이재명 나라는 망했어 본인기소만 신경쓰니 주식이고 부종산이고 물가고 개판이야 능력없우면 대통령이 사퇘해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