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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증권신고서엔 ‘경고장’…금감원,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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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0:26

부실한 증권신고서엔 ‘경고장’…금감원,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간단 요약

반복적인 부실 신고서 제출 시 구체적 지적 대신 ‘반영 미비’ 취지만 공시합니다.

금감원은 심사 효율화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꾀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앞으로는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중요 사항 보완이 미흡할 경우, 구체적인 지적 사항 대신 ‘반영 미비’라는 취지만 정정요구서에 명시해 시장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28일 열린 증권사 간담회에서 “투자자 정보 제공은 공시 심사의 기본 원칙이나,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3일에는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전수요예측은 신고서 제출 전 주관사가 기관의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을 파악하는 제도이며, 코너스톤 투자자는 공모주 일부를 장기 보유하는 기관에 사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제도 개선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이후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29.0%에서 77.7%로 48.7%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정책펀드의 확약 비율 역시 35.8%에서 95.0%로 크게 상승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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