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장 출입구 막는 '길막 주차' 이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뉴스보이
2026.08.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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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09: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1차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과 야영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며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