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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막는 '길막 주차' 이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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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09:19

주차장 출입구 막는 '길막 주차' 이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1차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과 야영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며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와 공공 주차장 내 무질서 행위를 제재하는 개정 주차장법을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 입구를 막아도 행정 조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나 응급 상황 시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이동 권고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일반 차량은 1개월 이상, 파손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분류되어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취사, 불을 피우는 야영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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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3:10
500만원 ? 아직도 약하다 더올려라 그리고 견인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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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3:10
긍정적으로 생각해야하냐 이게 불가능했다는것 자체가 기가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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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3:10
통행로를 막으면 선조치하게 해줘야죠 연락처 없이 막아둔 차량은 대책이 없는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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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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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1:01
이런건 진작에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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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1:03
이게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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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1:01
신고방법을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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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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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1:26
그냥 폐차시키는법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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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1:23
최소 500은 않되는건가 금융치료가 좀더 과감해야 뼈저리게 반성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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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1:29
벌금도 물리고 차도 압수시키고 인성교육 하루 8시간씩 1년동안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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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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