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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댓글 '양아치' 표현, 대법원 "모욕죄 해당하지 않는다"
뉴스보이
2026.08.28. 06:01
뉴스보이
2026.08.28. 06: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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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 사용된 '양아치'라는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미한 욕설에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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