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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댓글 '양아치' 표현, 대법원 "모욕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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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06:01

인터넷 기사 댓글 '양아치' 표현, 대법원 "모욕죄 해당하지 않는다"

간단 요약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 사용된 '양아치'라는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미한 욕설에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2월 5일, 록밴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단 김모(51)씨가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은 김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아치'라는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단어를 품행이 천박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하지만, 대법원은 언론 기사 댓글 창이 가지는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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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1:31
와 이런 댓글로 고소했다고??? 그걸 대법까지 간게 더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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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1:38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 이재명이 김일성급이네 ㅋㅋㅋㅋ 최고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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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27 21:27
나라가 미처돌아간다.악법만들어 나라망치기 노조중심 정부.노란봉투법 기업재해처벌법 외국인3년고용금지법(기업 사고시). 최저임금.52시간 법인세 최고 야간작업제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할 자유도 정부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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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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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1:44
어쩌다가 이지경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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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2:36
맞는말 했구만 ㅋ 오랜만에 정상적인 법원판단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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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2:08
댓글 아무렇게나 달라고 부추기는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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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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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1:52
대법관의 인격이나 법해석이 역시 믿을만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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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1:55
“이러한 정도의 표현까지 모욕죄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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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2:01
신대철이가 나훈아 저격하는거보고 인성 알아봤다. 스스로 가요계를 뜨거나 아예 이 나라를 뜨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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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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