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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12연승…44억 재정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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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12연승…44억 재정 지켰다

간단 요약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예상보다 22배 급증한 경우 건축주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담팀 구성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4년 이후 44억 원의 재정 유출을 막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포함해 12차례 연속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상업시설 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며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치보다 22배가량 급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도법 제71조에 근거해 수도시설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 지자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과거 2023년까지 이어진 패소로 약 40억 원의 재정 부담을 겪었던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응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실무자 1인에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본부장 중심의 전담팀을 꾸려 논리를 보강한 결과, 2024년 이후 44억 원의 재정 유출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주요 법적 쟁점이 해소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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