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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특별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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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0:46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특별법 본격 시행

간단 요약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갖춘 특별법과 시행령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박람회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과 안전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가 가동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박람회 관련 시설의 종류와 기부금품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기금 운용, 수익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습니다. 특히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박람회 이후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정원 산업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박람회 성공을 통해 정원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정원 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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