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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반려 초유 사태, 靑-대법원 권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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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6:06

대법관 제청 반려 초유 사태, 靑-대법원 권한 충돌
대통령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구
1
대통령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반려함
2
이는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첫 사례임
3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하는 등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함
4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함
5
여야는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각각 불가피한 조치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임
대법관 임명, 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으로 번졌을까?
down
대법관 임명 절차와 헌법적 권한은?
down
역대 정부의 대법관 제청 관행은 어떠했나?
down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과 논란은?
down
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와 고육지책은?
leftTalking
대법관 임명 절차와 헌법적 권한은?
rightTalking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세 기관이 상호 견제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기반합니다.
대통령실은 제청권이 임명권을 보조하는 권한이라 주장하며, 야권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과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하여 권한 해석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역대 정부의 대법관 제청 관행은 어떠했나?
rightTalking
과거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사전 협의가 관례였습니다. 이는 최고 법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일방적 의사를 배제하고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대통령실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하자, 대통령실은 이러한 관행을 저버린 것이 사법부 독립의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leftTalking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과 논란은?
rightTalking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 시마다 구성되며, 추천 후 해산됩니다. 대통령실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 절차의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제청 시 추천위 재구성 여부와 기존 후보 중 재제청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eftTalking
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와 고육지책은?
rightTalking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간 공석이 이어지고,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이 임박하면서 대법원 재판 차질 등 사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명 공석' 사태는 피했지만,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절차가 지연될 경우 대법원 재판의 심리 정족수 문제 등 사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육지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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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62개의 댓글
best 1
2026.8.28 11:00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너무 설치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온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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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8 11:37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이번에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본문중)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주장하지만 이번 재제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월권 행위이다. 22명으로 증원된 대법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임명하겠다는 헌법 파괴적 발상이다. 국민과 헌법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지지율은 회복불가 수준이 될 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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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1:16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청와대는 구차하게 법률적 설명은 그만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발동해야 할것~~ 핵심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지 임명권한은 이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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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C
49개의 댓글
best 1
2026.8.28 04:00
삼권분립이 사라진 대한민국... ..전과자들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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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8 05:05
서영교 진짜 보기 싫은데,,,저 여자는 어떻게 의원이 되었을까?도대체 어느 지역 정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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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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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3:57
저 여자 안봤으면 좋겠음.. 돼지역따는 소리에 잠을 못잠 ㅡㅡㅡ. 걍 좀 자연스러우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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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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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7:39
독재자 이재명 재판 재개 해서 감방으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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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8 07:33
변명자체가 궤변인데, 관행 지껄이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반기도 하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걱정한다면서 민주당이 좌파판사 2명 임명한때는 왜 반대 안했나? //그리고, 찢은 대법관 임명할때 조희대와 협의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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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28 05:45
좌파 대법관을 추천하라고? 전과5범 죄명이는 지가 왕인줄 아나? 곧 교도소 가야할 놈이. 전과5범 담당 판사들은 죄명이 재판 속개해라. 법을 엿으로 아는 범죄자를 재판으로 판결해라.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전과5범 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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