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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한 이재명 대통령, 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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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8:39

국민의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한 이재명 대통령, 명백한 헌법 위반"

간단 요약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했습니다.

야권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며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두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또한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 검증과 동의 권한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야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안하며 공조를 예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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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34
대법원장이 관례는 깨도 되고. 바퀴벌레도 아니고 때되니 기어나오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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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44
제 좀 빵에. 안넣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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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21
제청권이 중요하냐 임명권이 중요하냐 판사한거 맞아 판사는 딱지치기해서 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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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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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33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뭔 헌법위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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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43
조시대는 자진 사퇴 하라 안그려면 탄핵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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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33
지들이 사법부 가지고 장난질 칠때는 신나게 힘차게하더니. 박정희한테 좋은것만 골라서 배웠지? 다음에는 나라 뒤엎고 윤어게인국 하자고 할거지? 차라리 무인도 가라니까. 거기서 개국을하던 니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던 박정희이승만윤어게인국 만들어도 아무도 뭐라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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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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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1:47
양측에 의견 대립이 있다면 할 수 없이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거죠. 근데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절차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뽑힌 후보를 제청하면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동의 못 받게하면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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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1:27
지들 마음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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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37
개코나 헌법위반은? 윤내라수괴가 임명한 자가 헌법위반이지? 대통령에임명받은 임명직이 감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개기고 사법 쿠테타? 탄핵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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