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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1987년 헌법 체계 이후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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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9. 01:16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1987년 헌법 체계 이후 초유의 사태

간단 요약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야권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계 도입 이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으로 대법관 정원이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총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며, 이를 두고 사법부 장악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미비와 다양성 부족을 반려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두고 "임기 중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김민기, 손봉기, 윤성식, 박순영 판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함께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현 정부 임명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들어 제청에 난색을 보여온 것이 이번 갈등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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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5:50
리재명하면 떠오르는 일차적 이미지가 있다. 시민이 임명해서 부여한 집무실 책상에 조폭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책상위에 발 올리고 앉아있고 리재명은 옆에 다정히 서서 웃고있는 사진. 그때는 성남이란 동네는 전라도식 조폭유지들과 밀착해서 운영되는 곳이구나 정도로 넘어갔었다. 리재명 본인의 출신성장배경도 의문투성이니 그러려니 했다. 이제 서영교 따위 천박하고 졸렬한 것이 완장차고 확정범 두목님 공소취소를 위해 ‘위증입니다 들어가세요‘ 판사행세하며 대한민국 검사들을 생방송으로 범죄자 취급 능멸모욕하고 있는 이나라 상태를 보니 모든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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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6:09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수있다고 되어있나.헌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다.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수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한낱 문구에 불과할뿐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다.헌법의 대법원장 제청권이 그런건 아닐것이다.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기에 재제청을 요구할수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회표결이 이루어진 후에 행사할수있는것이다.국회표결 전에 재제청을 요구하는건 임명권이 아니다.이건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헌법위반이다.대법원장은 재제청을 하지말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청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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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6:23
범죄자 한 놈 살리자고 법치파괴와 대법원장 때려 잡는 나라.무펍천지 범죄자가 대법관을 골라 마음에 드는 자를 직접 임명하지 그러냐! 그렇게 조희대가 무섭거던 범죄 사실이 없다는걸 재판받고 증명하면 되는것 아닌가.검사를 징계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사법부를 장악하고 대법원장을 협박 한다고 12개 범죄가,멈추어 놓은 5개 재판이,이재명 지은 죄가 없어지나! 범죄자에 불과한 이재명을 진작 집어 처 넣었으면 이런 더러운 꼴 보지 않았다.범죄자가 것도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 맞나.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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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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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6:58
협의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니 하며 트집 잡더니, 결국은 맘에 안 드는 법관 제청해서 몽니 부리는거네. 절차가 맘에 안 들면 두명 다 재제청 요청해야지. 정말, 미증유의 삼권분립 파괴. 대법원장도 선출권력이라고 눈치 그만 보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재판 속개 하시죠. 선출권력은 제도에도 없는 짓까지 할수 있으면, 대통령 권한인 윤석열 계엄은 왜 위헌, 위법으로 처벌하나? 이게 바로 독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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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7:34
이재명은 임기 시작한지 1년반도 않되는데, 국민통합은 못할망정 국민분열만 일으키니? 대통령이라는게 그런 자리가 아냐? 잡일 몇개 잘한다고 나라가 돌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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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7:23
본심 숨기지 말고 아예 석열이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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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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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6:26
제청권은 헌법상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헌법위반이다. 탄핵해야 한다. 자기재판에 자신이 임명한 법관을 임명하려 한다.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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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5:28
전과n범 + 재판중인 피의자가, 사법부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까버리는 개같은 경우가 다있냐? 명백한 탁핵사유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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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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