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GV

#IBK기업은행

#손해배상

#코로나19

코로나19 경영난 이유로 폐점한 CGV, 임대인에 153억 배상 판결

logo

뉴스보이

2026.08.29. 11:13

코로나19 경영난 이유로 폐점한 CGV, 임대인에 153억 배상 판결

간단 요약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을 조기 해지한 CGV가 153억 2,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방역 조치와 폐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는 IBK기업은행이 CJ CGV를 상대로 낸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CGV가 153억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한 CGV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CGV는 작년 3월 인천 연수구의 영화관 영업을 종료하고 기업은행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2037년까지였으나, CGV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 조치가 종료된 2022년 5월 이후 3년이 지나 폐관한 점을 들어 방역 조치와 폐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OTT 산업 성장과 영화관 업계 불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잔여 임대 기간이 11년 이상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수준으로 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양측은 과거 2020년 6월부터 19개월간 임대료를 낮추기로 합의하며 상생을 도모했으나,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best 1
2026.8.29 02:35
건물주 눈탱이 치려다가 건물 인수한 기업은행에 되치기 당했네. ㅋ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