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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책임·행정처분 면제
뉴스보이
2026.08.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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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09: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 시 최고 2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총기 외에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