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불법무기

#총포화약법

#경찰청

#형사책임

#검거보상금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책임·행정처분 면제

logo

뉴스보이

2026.08.30. 09:01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책임·행정처분 면제

간단 요약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 시 최고 2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총기 외에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할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추후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도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기뿐만 아니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갱신 기한은 기존 소지 허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소지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4개의 댓글
best 1
2026.8.30 01:03
내생각엔 경찰들 불법행위 자진신고기간도 잇어야할듯 싶다
thumb-up
6
thumb-down
1
best 2
2026.8.30 01:25
니들이나 자진신고해 민주당 뭐 봐주고 있는지 누구 감찰하고 있는지 니들끼리 뭐 숨기고 있는지 여기가 멕시코나 중국이냐?북한이냐 공안들이라고 칭하자 이제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8.30 01:22
아오 그놈의 자진신고 경찰 비리 다 잡아서 청소할 생각은 없고 그저 봐줄 생각만하지 그러니까 경찰이 셀프 종결하고 증거 폐기처분하고 스토킹하고 더 깝대는거지 벌받을 죄인 아니고 용서받아 마땅한 불쌍한 청년 취급받는데 범죄 더 하지 착하게 살겠냐? 정책 만드는놈들 세금달달이 받아 먹으면서 머리는 쓰레기 같이 굴리네 니들은 숨쉬지마라 세금아깝다
thumb-up
1
thumb-down
0
서울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8.30 01:11
없던총도 갖고싶게 만드는 현실!
thumb-up
0
thumb-down
0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8.30 01:19
이재명도 달고 있는 불법무기 반납해라
thumb-up
1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