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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33% 올린 건물주, 22억 권리금 날릴 판…대법 '방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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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0. 09:01

월세 333% 올린 건물주, 22억 권리금 날릴 판…대법 '방해 여지'

간단 요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킨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적정 임대료를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 B씨는 신규 임차인 C씨와 22억 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A씨가 기존 월세 600만 원의 3배가 넘는 2000만 원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면서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차임 대비 333%, 환산보증금 기준 357%에 달하는 인상 요구가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와 요구액의 적정성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억 432만 원에 달하는 입지입니다. B씨는 과거 누수 보수 공사비 4400만 원을 두고도 A씨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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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09
권리금이 22억까지 나가는 약국점포라면 월세 600만원은 현저히 싼 수준이네요.. 월세 2000만원은 건물 위층 병의원여부, 일일처방전 갯수등을 따져봐야 될듯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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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19
약국이 얼마나 많이벌길래 권리금만 21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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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47
3.3배를 현저히 높지 안다고 인식한 판사들이 더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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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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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1:12
권리금 잘못입력된거 아닌가?권리금22억이면 상가주인 당연히 금액올리겠다 권리금이란 주인과 상관없는 금액인데 주인으로선 배많이 아팠겠다 그리고 그정도면 월세 3배 올려도 무리가 아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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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44
권리금이 22억?? 애초에 저 돈 주고 들어갈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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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1:43
23년 임차했고 권리금이 22억이다? 임대인이 그동안 월세를 너무 안올렸거나 방치했네. 월 1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데 임대료가 600만원이라니 게다가 22억 권리금까지. 그러니 대법원까지 소송 끌고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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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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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24
사실 약국이 해주는게 뭐지? 그냥 원내에서 약 타면 저 비용 절감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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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1:35
저건 임대인이 잘한거네. 월세600백 내던 임차인이 권리금을 22억 부른게 더 비정상적이네 이제껏 거의 공짜로 임차했단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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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27
왜 존재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직업 톱3. 한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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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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