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333% 올린 건물주, 22억 권리금 날릴 판…대법 '방해 여지'
뉴스보이
2026.08.30. 09:01
뉴스보이
2026.08.30. 09: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킨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적정 임대료를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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