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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 운항…149톤 유조선 몰고 측정 거부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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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0. 09:20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 운항…149톤 유조선 몰고 측정 거부한 60대

간단 요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선원은 음주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운항 거리가 짧고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술을 마시고 149톤급 유조선을 운항한 뒤 해경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 남성 A 씨가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6분부터 약 48분간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이던 149톤급 유조선을 음주 상태로 약 1km가량 운항했습니다. 당시 부산해경 남항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202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은 퇴근 후 다른 선박의 출항으로 인해 유조선을 다시 운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타기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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