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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10분간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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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0. 15:58

“앉아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10분간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운행 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한 65세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어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경,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65세 A씨가 운전기사 B씨를 10분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위험하니 앉아달라”는 B씨의 정당한 요구에 격분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어,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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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27
1찍 배급견좌파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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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28
나이값 못하는 꼰대네.판새가 2년6개월도 너무 적게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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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29
예전에 80-90년대 동네 질나쁜 놈들이 나이 쳐먹은게 지금 50-60 진상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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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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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2:06
요즘 노인들은 안 맞아서 버릇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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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7:27
감옥을 밥을 음식물 식당에서 버느는 말통쓰레기통을 주고. 교도관에게 개길시 즉결 온몸 밧줄로 묵어서 머리통 처서 죽여버리고. 일체의 병원은 안데려가며. 방안에서 하루종일 발에 쇠사슬 차게 하면 범죄율 100퍼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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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4:55
"포도주​는 비웃는 자​이고 술​은 제어​하기 어려우니, 그​로 인해 길​을 잃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잠언20:1) 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술에 취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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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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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7:59
어리석은자다 감정제어못하는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순간의 화를 못참아 2년여의 교도소를 살아야 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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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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