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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니 앉아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10분간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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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0. 15:58

위험하니 앉아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10분간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간단 요약

버스 운전기사의 착석 요구에 격분해 10분간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60대 A씨가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안전을 위해 착석해 달라는 B씨의 요구에 격분해 약 10분 동안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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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27
1찍 배급견좌파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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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28
나이값 못하는 꼰대네.판새가 2년6개월도 너무 적게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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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0:29
예전에 80-90년대 동네 질나쁜 놈들이 나이 쳐먹은게 지금 50-60 진상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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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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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2:06
요즘 노인들은 안 맞아서 버릇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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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11:55
이건 운자살.ㄹ. 깔보고 보고나 무시일어난 ㅡ냬ㅓ 해서 하는경우가 많다 속으로 운전이나. 똑바로 잘 하지 건방지게ㅡ.앉라 서라 명령이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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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7:27
감옥을 밥을 음식물 식당에서 버느는 말통쓰레기통을 주고. 교도관에게 개길시 즉결 온몸 밧줄로 묵어서 머리통 처서 죽여버리고. 일체의 병원은 안데려가며. 방안에서 하루종일 발에 쇠사슬 차게 하면 범죄율 100퍼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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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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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7:59
어리석은자다 감정제어못하는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순간의 화를 못참아 2년여의 교도소를 살아야 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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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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