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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국에 중고차 507억 불법 수출…가상자산으로 2,796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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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0:39

제재 대상국에 중고차 507억 불법 수출…가상자산으로 2,796억 챙긴 일당 적발

간단 요약

이중 서류를 활용해 제재 대상국으로 중고차 1,024대를 몰래 보냈습니다.

수출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아 자금 흐름을 숨기고 제재망을 회피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중고차를 불법 수출하고 거액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챙긴 혐의로 주범인 40대 외국인 A씨 등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2,000cc를 초과하는 중고차 1,024대, 시가 약 507억 원 상당을 허가 없이 제재국으로 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제출용 서류에는 제3국을 목적지로 기재하고 실제 운송 서류에는 제재국을 표기하는 '이중 서류' 수법을 동원해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수출대금 2,796억 원은 국제 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수령했습니다. 이후 국내 무등록 외환업무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겨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이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외환 신고체계를 우회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깨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7월 말까지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 총 1조 3,432억 원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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