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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해안산책로 국유지 무단 점유 논란…권익위, 변상금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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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09:39

공익 목적 해안산책로 국유지 무단 점유 논란…권익위, 변상금 취소 결정

간단 요약

중앙행심위는 공익을 위해 조성된 해안산책로를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캠코가 부과한 6,444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하고 양측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가 1999년부터 공익 목적으로 관리해 온 해안산책로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캠코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캠코는 해당 산책로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6,444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현장 확인 결과, 국유지 5필지 중 3필지가 도시계획도로 경사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배타적 점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권익위가 2012년 공익 목적의 국유재산 변상금 면제를 권고했던 점과 캠코 실무안내서의 관련 지침도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장기간 공익 목적으로 이용된 국유지의 관리 경위를 고려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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