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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수입업자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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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0:59

윤준병,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수입업자 꼼수 막는다

간단 요약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물품 반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수입업자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위반 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차액을 징수해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수입업자를 막기 위한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관세 혜택을 받은 뒤 물품 반출을 고의로 늦추거나 사재기를 일삼는 행위를 차단해 물가 안정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반출 기한 등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할당관세 혜택을 즉시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관세 차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특정 물품의 기본 관세율을 40% 범위에서 가감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 핵심 소재와 천연가스, 사료용 옥수수 등 물가 안정 품목에 이 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그간 신속한 유통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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