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몰카' 대신 '불법촬영' 쓴다
뉴스보이
2026.08.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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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2: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언론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