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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몰카' 대신 '불법촬영'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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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2:06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몰카' 대신 '불법촬영' 쓴다

간단 요약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언론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2차 피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공동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권고기준은 5대 원칙을 핵심으로 합니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선정적·자극적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보도 지침도 담겼습니다. '몰카'나 '몰래카메라' 대신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몹쓸 짓'과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성폭력, 강간 등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보도 시 재현물을 사용하거나 성착취물 제작 경로를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보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자들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기자 교육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고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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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4:08
또 입틀막 시작하네 좌파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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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4:08
문란한 사생활 얘기 나와서하는말인데 찢은 그래서 부선인거냐 혜경인거냐 현지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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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4:07
요도세자의 문란한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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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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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4:05
낙태=태아살인 , 훈육=아동학대 , 외벌이=독박벌이 ,생리휴가=여성우대휴가 ,국방의무없는 여성=안보무임승차자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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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4:36
보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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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4:01
몰카는 합법촬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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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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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3:58
꽃뱀 가해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인민재판도 물증찾는 시늉은 하는데 넘 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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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3:50
좋은 기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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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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