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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외국인 보호기간 3개월 일률 연장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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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2:04

국가인권위 "외국인 보호기간 3개월 일률 연장 관행 개선해야"

간단 요약

외국인 보호 기간 연장 신청의 98.6%가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일률 적용되어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청구서 비치와 개별 사유 검토 등 5가지 정책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 보호 기간 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를 점검한 결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호 기간 연장 승인 신청 360건 중 355건(98.6%)이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일률 신청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소 측은 연장 신청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1~2개월은 짧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는 이를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5가지 개선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사청구서 등 서식 비치 및 접수증 교부 △구술 심리 신청권 명시 △개별 사유별 기간 검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 보장 △불복 권리 고지 등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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