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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만 척 입항 빨라진다…선원 교대 시 승선검역 폐지하고 위험도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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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2:01

연 1만 척 입항 빨라진다…선원 교대 시 승선검역 폐지하고 위험도 중심으로 개편

간단 요약

10월 1일부터 단순 선원 교대를 이유로 실시하던 승선검역이 폐지됩니다.

선박위생증명서 수수료가 16년 만에 인상되며 검역 체계가 효율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선박 검역 체계를 개편하는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검역관리지역에서 단순 선원 교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하던 승선검역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승선검역의 57.6%가 단순 선원 교대였으나 의사환자 발생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만 척의 저위험 선박이 서류심사만 거치게 되어 입항과 하역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승선검역 과정에서 높은 파도와 강풍 속 줄사다리를 이용하며 발생하던 검역관의 안전사고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안전성과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6년간 동결됐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10월 1일부터 기존 2만~10만 원에서 6만~30만 원으로 현실화됩니다. 12월 1일부터는 위생검사 절차를 표준화해 검역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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