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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절차 신청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경영진 권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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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3:29

법원, 회생 절차 신청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경영진 권한 배제

간단 요약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전면 배제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관리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배제되며,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놀부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638억~6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87억 원에 달합니다. 누적 결손금은 959억 원을 기록했고, 자본잠식률은 약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위 놀부 대표는 심문기일에서 외식 경기 부진과 인건비 및 식자재비 상승, 가맹점 폐점 증가 등을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987년 보쌈 전문점으로 시작한 놀부는 2011년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에 인수된 뒤, 2021년 투자목적회사인 엔비홀딩스로 경영권이 넘어간 바 있습니다. 법원의 보전관리명령에 따라 놀부의 자금 집행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발령 전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나 재산 처분은 물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시에는 반드시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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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6:03
창업자라도 말아먹었으면 강제로 경영에서 손떼게하는게 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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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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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6:42
사진 찍새따위가 ceo해먹는 부실기업 클라쓰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음식사진 하난 잘찍는데 ceo좀 시켜줘라 ㅋㅋㅋㅋ 그래도 법은 잘아니까 김용위보단 경영 비교불가급으로 잘할 자신 있음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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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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