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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임시주총 앞두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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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3:31

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임시주총 앞두고 파장

간단 요약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를 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는 9월 9일 열릴 임시주총에서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양측의 표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를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SMC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고려아연 측의 조치는 최종적으로 위법함이 확인됐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번 판결이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오는 9월 9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을 앞두고 주주들의 표심을 가를 자문사들의 권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사 8곳 중 7곳이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반면, 영풍·MBK 측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에 찬성을 권고한 곳은 한국ESG기준원 1곳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중인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활용 순환출자 구조 사건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해당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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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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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3:00
MBK는 물러가라 단물만빼고 도주한다 고려아연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있다 기술이탐내고 사내에 침투해서 이간질시키고 기술을 빼간다 정부는 MBK을 자금조성경이을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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