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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 경험 있는 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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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08:38

해외 사용 경험 있는 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구체화

간단 요약

식약처가 해외에서 검증된 희소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사용 경험이 있는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과 제출 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판 후 조사희소의료기기나 신개발의료기기 등을 국내에 판매한 뒤 4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면제 기준과 제출 자료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국내 공급을 안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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