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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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4:40

[속보]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교 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또한 7월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끌어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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