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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운영 지역아동센터, 행정구역 이전 이유로 보조금 중단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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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09:41

20년 운영 지역아동센터, 행정구역 이전 이유로 보조금 중단은 부당

간단 요약

20년간 운영된 센터가 행정구역을 옮겼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간주되어 보조금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온 A 씨는 행정구역을 옮기려다 보조금 중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A 씨는 당초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하며 이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지난해 12월 법제처가 타 시·군·구 이전 시 신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지침을 변경해, 시·군·구를 달리해 이전할 경우 기존 시설을 폐업하고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A 씨의 센터는 신규 시설로 분류되어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년 운영 경력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보조금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치를, 복지부에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침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권고가 장기간 운영된 센터들의 운영 안정성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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