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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한 20대, 경찰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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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06:27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한 20대, 경찰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배상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이 온라인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하며 첫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이 비용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인터넷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치안행정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주요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야 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합산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2025년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법원이 공중협박범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도 14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편, A씨의 범행 전날 유사한 협박 글을 올렸던 미성년자 B군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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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2:11
신세계에서 민사소송까지 진행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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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2:20
멍청 비용치곤 좀 적게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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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2:18
1,256만원 가지고 그 못된 버릇 고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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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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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1:51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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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2:05
자~신세계에서 저거 근거로 손배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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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2:44
이렇게 따끔 하게 해서 절대 장난안칩니다. 교도소도 필요없습니다. 벌금으로 세게 때리고 돈 안내면 압류하던지 사회 불이익을 줘야 모두가 정신 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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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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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3:37
허위로 신고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은 금융치료 좀 넉넉~히 받게 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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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3:41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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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3:41
백화점도 손해배상 청구 하겠지.. 인생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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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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