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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한 20대, 경찰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9.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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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06: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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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하며 첫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이 비용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