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세계백화점

#치안비용

#경찰

#손해배상

#공중협박죄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한 20대, 경찰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배상 판결

logo

뉴스보이

2026.09.02. 06:27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한 20대, 경찰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배상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이 온라인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하며 첫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이 비용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인터넷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치안행정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주요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야 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합산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2025년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법원이 공중협박범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도 14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편, A씨의 범행 전날 유사한 협박 글을 올렸던 미성년자 B군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62개의 댓글
best 1
2026.9.1 21:51
겨우?
thumb-up
124
thumb-down
3
best 2
2026.9.1 22:05
자~신세계에서 저거 근거로 손배소 가즈아~~
thumb-up
76
thumb-down
0
best 3
2026.9.1 22:44
이렇게 따끔 하게 해서 절대 장난안칩니다. 교도소도 필요없습니다. 벌금으로 세게 때리고 돈 안내면 압류하던지 사회 불이익을 줘야 모두가 정신 차립니다
thumb-up
56
thumb-down
0
이데일리
53개의 댓글
best 1
2026.9.1 21:16
저 20대가 벌인 사건 전에 중학생 놈이 저지른 폭파 예고 관련 재판 결과가 궁금함.
thumb-up
112
thumb-down
0
best 2
2026.9.1 21:32
더 엄하게하세요. 허위로글쓰는인간들잡아다 크게벌금때리세요
thumb-up
91
thumb-down
0
best 3
2026.9.1 21:32
백화점 손해본건?
thumb-up
39
thumb-down
1
연합뉴스TV
44개의 댓글
best 1
2026.9.2 04:40
좋은 본보기가 되었네요. 이런 장난하는 놈들 강하게 다뤄야됩니다.
thumb-up
113
thumb-down
0
best 2
2026.9.2 04:55
신상공개도 해야지?
thumb-up
20
thumb-down
1
best 3
2026.9.2 05:14
하루종일 일베 디씨 펨코 하면서 극우 한국남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면 커서 저렇게 됨 ㅇㅇ
thumb-up
17
thumb-down
5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