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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부실관리 특례'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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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09:09

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부실관리 특례' 첫 가동

간단 요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 기업의 부실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6개월간 유예합니다.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폐업·회생 신청 기업을 제외하고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재난 피해기업을 위한 부실관리 특례가 제도화된 이후 첫 번째 개별 적용 사례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통영시(산양읍·봉평동) 소재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각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간 부실처리 및 채권보전조치 유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미 채권자로부터 부실 사유 발생 통지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았거나, 폐업 및 회생·파산 절차를 신청해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연말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기업들도 특례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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