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톡방서 직원에게 '돌대가리' 욕설한 대표·이사, 각각 벌금 100만 원
뉴스보이
2026.09.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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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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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대표와 이사가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을 수십 차례 모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약 2년간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