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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직원에게 '돌대가리' 욕설한 대표·이사, 각각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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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09:52

단톡방서 직원에게 '돌대가리' 욕설한 대표·이사, 각각 벌금 100만 원

간단 요약

제조업체 대표와 이사가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을 수십 차례 모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약 2년간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며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2022년 11월부터 약 2년간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32회, B씨는 20회에 걸쳐 C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며 굴욕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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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06
꼴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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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1:47
♨️♨️♨️어디서 올라온것 복사해서 내가쓴 기사다 하지마세요.남산터널에서 웨딩촬영한다고 제보했다가 그걸 기사거리라고 복사들해서 서로 쓰고 난리들 났지?가서 직접 확인하고 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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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1:45
직원을 잘못 뽑았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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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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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02
100만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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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12
기업이 광고주였으면 이런기사 안올라갈 텐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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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05
돌대가리가 비하발언이면 잠재적 범죄자라는 표현쓴집단은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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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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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04
전직원 단체 카톡방 있는곳 탈출은 지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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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1:54
좋소기업 안가는 이유가 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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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1:55
대표와 이사가 똘머리십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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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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