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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재산세 급증 막는다…송파구, 세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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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08:31

신축주택 재산세 급증 막는다…송파구, 세법 개정 건의

간단 요약

신축 아파트는 과세표준 상한 적용이 제외돼 구축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풍납토성 주변의 재산세 감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파구가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 건의 세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제도의 빈틈으로 주민이 불합리한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축주택의 과세표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신축주택은 전년도 집값 산정 기준이 없어 상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집값 21억 원인 구축 아파트의 재산세는 420만 원 수준이지만, 29억 7000만 원인 신축 아파트는 760만 원에 달해 격차가 큽니다. 올해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 약 4500세대가 입주한 만큼, 2027년 이후 재건축 입주가 이어지면 주민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도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지정문화유산구역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2015년 3월 이후 사적지 추가 신청이 중단되면서 감면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는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 조례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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