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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한 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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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0:13

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한 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간단 요약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 A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왔으나, 관련 법적 취업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강도강간 전력이 있는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필로폰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온라인 판매상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서울 주택가 등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A씨는 올해 6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택시나 화물차, 배송대행 기사 등은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취업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마약을 투약한 이번 사례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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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1:35
마약청정국이엿는데….이게 다 삶은소대가리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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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1:59
지나간 범죄이력을 스스로 이겨내는 노력이 있어야할텐데... 이런 사람들때문에 오히려 취업시 사람의 뒷조사가 필요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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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1:38
왜 사람이길 포기한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또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거지? 절대 안바뀐다니까? 깜빵도 좀 사람이 사는 수준이 아닌 ㄱㄷㅈ들도 못사는 수준으로 바꿔라 이번 중국인 유학생 사건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형별 약하다고 비꼬면서 송환시켜달라고 하는게 맞냐? 언제까지 가해자들 인권 챙겨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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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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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06
차주는 술에취해 운전자에 뽕에취해 서울인근을 누볐을듯…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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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04
주사기를 개인이 구입하는 것은 우선 의심하고, 결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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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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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04
전자발찌자는 주거지 반경 허용범위 벗어나면 즉각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야간에 대리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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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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