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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보 급여정지,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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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0:26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보 급여정지,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간단 요약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급여정지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제외되므로 소속 사업장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지사 방문이나 팩스,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신고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이번 온라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속 사업장을 통해 급여정지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단은 기존의 지사 방문 및 팩스, 고객센터 상담 방식도 그대로 유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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