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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이슬람 사원서 아동 성폭행한 40대 외국인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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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1:30

18년 전 이슬람 사원서 아동 성폭행한 40대 외국인 징역 7년 선고

간단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간은 공소시효가 없어 18년 만에 법적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린 형제를 성폭행한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은 2008년 9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원에서 쿠란을 가르치던 교사였으며,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수감되어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악용해 7세와 9세였던 형제를 협박하고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사실은 뒤늦게 알려져 2024년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아버지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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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3:13
처벌 좀 강하게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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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3:13
정작 진짜 찔려야하는거는 5060 선생들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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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3:14
사람 찔러도 4년? 기가 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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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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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18
유럽꼴 나겠네 치안 개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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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18
공산당과 이슬람은 내쫒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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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2:19
7년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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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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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3:19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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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3:21
후에 저선생 죽는다에 내손목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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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3:30
나도 쥑이고싶은 고2담임선생 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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