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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능 광고도 '사전 실증' 의무화…자료 미제출 시 광고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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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2:01

AI 성능 광고도 '사전 실증' 의무화…자료 미제출 시 광고 중지

간단 요약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광고 시 사전에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자료 제출 기한이 단축되며, 미제출 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 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는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광고 전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실증 절차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공정위의 자료 요청 시 제출 기한은 15일 이내이며, 연장 가능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절반 단축됐습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광고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스스로 광고의 실증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했습니다. 집중력·기억력 향상 광고나 인체 무해성, 우모제품의 솜털 비율 등 구체적인 실증 대상 사례를 명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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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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