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뉴스보이
2026.09.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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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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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설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김 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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