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창욱

#전성배

#국민의힘

#공천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logo

뉴스보이

2026.09.02. 12:10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간단 요약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설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김 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 전 도의원의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건네진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한 브로커 김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김 씨는 별도로 농협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약 8,124만 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전성배 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2 03:07
잘가시게~~/
thumb-up
1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