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이슬람사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18년 전 인천 이슬람사원서 아동 2명 성폭행한 40대 외국인 징역 7년

logo

뉴스보이

2026.09.02. 12:44

18년 전 인천 이슬람사원서 아동 2명 성폭행한 40대 외국인 징역 7년

간단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없어 18년 만에 법적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린 형제를 성폭행한 40대 파키스탄인 남성 A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범행은 지난 2008년 9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7세와 9세였던 B군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귀화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처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1개의 댓글
best 1
2026.9.2 02:18
유럽꼴 나겠네 치안 개판되고
thumb-up
571
thumb-down
2
best 2
2026.9.2 02:18
공산당과 이슬람은 내쫒아야된다
thumb-up
376
thumb-down
4
best 3
2026.9.2 02:19
미성년 2명 성폭행에 징역 7년이 언제부터 중형이었음?
thumb-up
225
thumb-down
1
동아일보
19개의 댓글
best 1
2026.9.2 03:53
무슬림 강간범이 어떻게 18년동안 한국에 있는지,유학생으로 침투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불법체류범죄 하며 한국에 있을수 있는지 취재 부탁 합니다.
thumb-up
45
thumb-down
1
best 2
2026.9.2 04:02
무슬림은 입국 못하게 막아라 😑😑 왜 남의나라 와서 범죄저지르고 그러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thumb-up
16
thumb-down
2
best 3
2026.9.2 05:28
이슬람 외국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thumb-up
14
thumb-down
1
서울신문
15개의 댓글
best 1
2026.9.2 04:24
내가 뭘 읽은거야 더럽게 진짜 화난다
thumb-up
44
thumb-down
1
best 2
2026.9.2 04:34
자기나라에서 벌 받게 하라
thumb-up
11
thumb-down
0
best 3
2026.9.2 04:47
그 피해를 입은 딸들의 부모 입장에서 판결해라. 이게 뭐냐?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비용 아까우니까 해당 국가로 강제 추방해서 거기서 처벌 받도록 해라.
thumb-up
9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