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년 전 인천 이슬람사원서 아동 2명 성폭행한 40대 외국인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9.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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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간단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없어 18년 만에 법적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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